2025.12.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사의 징계 체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통합하여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검사 징계의 특례 폐지
현재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다른 별도의 징계 체계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 특별한 체계를 없애고 일반 공무원과 같은 징계 체계로 통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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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검사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징계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검사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체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기존의 「검사징계법」은 폐지돼요.
제도 변화의 핵심
이 법안은 검사의 징계 절차를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만들어, 검찰 조직 내부에서만 결정되던 구조를 바꾸고 외부 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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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형벌권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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