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관계인구' 개념을 새로 넣고, 생활인구와 함께 늘리는 시책을 추진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관계인구' 개념 도입
그 지역에 살거나 머물지 않으면서도 경제·사회·문화·정서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관계인구'로 정의해요.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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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인구를 거주·체류하지 않으면서 지역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서적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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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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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 살거나 머물지는 않지만, 그 지역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서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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