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노외주차장과 건물 부설주차장의 입·출구 앞을 주차금지 장소에 새로 넣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에요.
주차금지 장소 추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입·출구에는 차를 세울 수 없게 돼요. 지금은 터널 안, 다리 위, 공사 구역 가장자리 등이 주차금지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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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주차장 입·출구는 제33조에 따로 열거된 주차금지 장소가 아니에요.
변경 후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입·출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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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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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차
차를 계속 세워 두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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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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