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
지금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을 맡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제사법위원회가 맡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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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37조제1항제1호 자목(국회운영위원회)
변경 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요.
변경 후
해당 목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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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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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분야별로 법안과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상설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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