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쓰려면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이어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검정·인정 도입
지금은 학교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따로 품질심사 없이 교육 자료로 고를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소프트웨어만 교육 자료로 쓰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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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1항제2호(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변경 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육 자료에 해당해요. 검정·인정 요건은 없어요.
변경 후
교육 자료로 쓰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으로 한정돼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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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이미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다룰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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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 자료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쓰는 저작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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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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