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에요.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 신설
제27조를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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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신고 포상금)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제27조를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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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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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면허 의료행위
의사 등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진료, 주사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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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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