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업의 중대한 기술 빼앗기를 '기술탈취'로 따로 정하고, 입증책임 전환·최대 10배 배상·소송비용 부담·법률 지원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자료 개념 구체화
기술자료를 제조 방법 등 기술 자료, 지식재산권 대상 기술 자료, 영업비밀, 중소기업이 개발한 유용한 기술적·영업상 정보로 나눠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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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9호(기술자료)
변경 전
물품등의 제조등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변경 후
기술 자료, 지식재산권 대상 기술 자료, 영업비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적·영업상 정보 중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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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술자료와 기술탈취가 무엇인지 법에서 분명히 정해요.
위탁기업이 지켜야 할 금지사항과 법 적용 순서를 정해요.
기존 손해배상 조항에 기술탈취 위반도 함께 포함해요.
수탁기업이 소송에서 증명하기 쉽도록 특례를 둬요.
피해 기업이 충분히 보상받도록 배상액과 비용 부담을 정해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을 정부가 도울 수 있게 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손해배상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부터, 입증책임·고의 추정·소송비용 규정은 시행 후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돼요.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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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탈취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제공 목적이나 사용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쓰거나 제3자에게 줘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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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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