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아이의 생부가 과학적 검사결과를 붙여 '부' 칸을 비운 임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가족관계를 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생부의 임시 출생신고
부나 모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까지, 생부가 부의 기재를 생략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 신고에는 인지의 효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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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생부의 출생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하고, 모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만 부가 법원 확인을 받아 신고해요.
변경 후
생부가 부의 기재를 생략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검사결과를 첨부하며, 이후 정정·추후보완신고·직권 기재로 가족관계를 확정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태어난 자녀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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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인 외 출생자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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