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종·국가·민족·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퍼뜨리거나 정당화하려는 집회와 시위를 주최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금지 집회 유형 추가
지금은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이루려는 집회, 집단 폭력 등으로 공공 질서를 직접 위협할 것이 명백한 집회만 주최가 금지돼요. 이 법안은 여기에 차별·혐오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집회와 시위를 하나 더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에는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이루려는 집회·시위(제1호)와 집단 폭력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제2호)만 금지돼 있어요.
변경 후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편견ㆍ증오ㆍ차별ㆍ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것이 금지돼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집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최자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