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화장품 산업의 수출 지원과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협의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이에요.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가 관계 부처로부터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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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적 지원의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화장품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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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나 각 부처처럼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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