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감염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하다 감염되면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감염력이 사라질 때까지만 업무를 정지시키며, 쉬고 있는 집단급식소의 신고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감염병 범위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해 조리사 업무에 들어서는 데 큰 제한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 종사가 제한되는 감염병 환자로 범위를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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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2호(조리사 결격사유 중 감염병)
변경 전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B형간염환자는 제외해요.
변경 후
감염병예방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 환자만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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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옛 제54조제2호 때문에 이미 면허가 취소된 조리사에게도 개정된 제80조제1항과 제54조를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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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사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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