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문화다양성 책무를 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이 포함된다고 분명히 하고, 방송·온라인 콘텐츠가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도 책무 주체로 명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책무를 두고 있지만 교육감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학교 현장의 교육·정책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이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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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증진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이 포함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변경 후
문장 대부분은 그대로이고, 지방자치단체 뒤에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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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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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다양성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해요. 예술적 창작, 보급, 유통, 향유 방식의 다양성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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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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