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사능력과 법률행위 원칙8건
의사능력 규정이 새로 생기고 법률행위의 기본 원칙과 해석 기준이 정비돼요.
- 제3조의2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돼요.
- 제25조개정지금은 제118조를 인용하는데, 앞으로는 제118조제2항을 인용하고 '부재자' 등 용어를 바로잡아요.
- 제5장 제목개정제5장 '법률행위' 제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1절 제목개정제1절 '총칙' 제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103조개정지금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데, 앞으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104조개정지금은 궁박·경솔·무경험만 사유인데, 앞으로는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판단력·경험 부족, 그 밖의 사정도 포함돼요.
- 제105조개정지금은 임의규정만 정하는데, 앞으로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도 명시돼요.
- 제106조개정지금은 사실인 관습만 정하는데, 앞으로는 당사자의 공통 의사, 상대방의 이해, 신의성실에 따른 해석 기준이 들어가요.
의사표시9건
착오·사기 등 흠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이 손질되고 부당한 간섭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제2절 제목개정제2절 '의사표시' 제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107조개정지금은 '표의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의사표시자'로 바꾸고 선의의 제3자 보호 문구를 다듬어요.
- 제108조개정지금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인데, 앞으로는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표시'로 쉽게 표현해요.
- 제109조개정지금은 중요부분 착오만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내용·기초사정·상대방 유발 착오로 구분하고 상대방이 알았으면 중과실이어도 취소돼요.
- 제110조개정지금은 '제삼자' 등 옛 표현인데, 앞으로는 '제3자'로 바꾸고 취소의 제3자 보호 문구를 다듬어요.
- 제110조의2심리적 의존이나 신뢰관계로 부당한 간섭을 받아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돼요.
- 제111조개정지금은 도달 시 효력만 정하는데, 앞으로는 도달 전이나 동시에 철회가 도달하면 효력이 없고 의사능력 상실도 영향이 없어요.
- 제112조개정지금은 제한능력자만 대상인데, 앞으로는 의사무능력자도 포함되고 본인이 능력을 회복해 안 경우도 대항할 수 있어요.
- 제113조개정지금은 '표의자'라 쓰는데, 앞으로는 '의사표시자'로 바꾸고 민사소송법 인용 표기를 정비해요.
대리25건
대리 규정의 표현을 쉽게 고치고 대리권 남용 규정을 새로 둬요.
- 제3절 제목개정제3절 '대리' 제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114조개정지금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데, 앞으로는 '본인의 이름으로' 한 의사표시로 표현을 바꿔요.
- 제115조개정지금은 본인을 위한 표시가 없으면 자기 행위로 보는데, 앞으로는 본인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봐요.
- 제116조개정지금은 의사의 흠결·사기·강박만 드는데, 앞으로는 진의 아닌 표시·허위표시·착오·부당한 간섭까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요.
- 제117조개정지금은 '요하지 아니한다'인데, 앞으로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로 표현만 바꿔요.
- 제118조개정지금은 권한 범위만 정하는데, 앞으로는 임의대리권이 본인의 의사표시로 수여된다는 점이 추가돼요.
- 제119조개정지금은 '수인'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여럿'으로 바꾸는 등 표현을 쉽게 해요.
- 제120조개정지금은 법률행위로 부여된 대리권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임의대리인'으로 간명하게 표현해요.
- 제121조개정지금은 본인 지명 시 면책 요건이 한 문장인데, 앞으로는 원칙 면책과 예외를 나누어 분명히 써요.
- 제122조개정지금은 '그 책임으로' 선임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자기의 책임으로'로 바꾸고 조문 인용을 정비해요.
- 제123조개정지금은 '그 권한내'라고만 하는데, 앞으로는 대리인으로부터 수여받은 권한 내임을 분명히 해요.
- 제124조개정지금은 채무 이행만 예외인데, 앞으로는 본인이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도 허락 없이 할 수 있어요.
- 제124조의2대리인이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중과실이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게 돼요.
- 제125조개정지금은 '표견대리'라 부르는데, 앞으로는 '외관대리'로 용어를 바꿔요.
- 제126조개정지금은 '권한을 넘은 표견대리'인데, 앞으로는 '외관대리'로 용어를 바꾸고 문장을 다듬어요.
- 제127조개정지금은 소멸사유만 열거하는데, 앞으로는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달리 정하면 그에 따른다는 단서가 붙어요.
- 제128조개정지금은 한 문장으로 쓰는데, 앞으로는 원인 법률관계 종료와 수권행위 철회를 호로 나누고 달리 정할 수 있게 해요.
- 제129조개정지금은 '표견대리'라 부르는데, 앞으로는 '외관대리'로 바꾸고 문장을 다듬어요.
- 제130조개정지금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인데, 앞으로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131조개정지금은 '최고'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확답을 촉구'한다고 쉽게 표현해요.
- 제132조개정지금은 '상대방에 대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상대방에게'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133조개정지금은 '계약시에 소급'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계약을 맺은 때로 소급'으로 쉽게 표현해요.
- 제134조개정지금은 옛 문체인데, 앞으로는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쉬운 문장으로 다듬어요.
- 제135조개정지금은 '다른 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타인'으로 바꾸고 '추인도'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136조개정지금은 '전6조'라 쓰는데, 앞으로는 제130조부터 제135조까지로 명시해요.
무효·취소와 조건·기한21건
일부무효 원칙이 바뀌고 무권리자 처분 규정이 새로 생기며 조건·기한 규정이 정비돼요.
- 제4절 제목개정제4절 '무효와 취소' 제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137조개정지금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인데, 앞으로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이 원칙이 돼요.
- 제138조개정지금은 '의욕하였으리라고'라 쓰는데, 앞으로는 '하였을 것이라고'로 쉽게 표현해요.
- 제139조개정지금은 추인 주체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당사자가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명확히 써요.
- 제139조의2무권리자의 처분도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효하고, 추인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게 돼요.
- 제140조개정지금은 착오·사기·강박 피해자 등만 취소권자인데, 앞으로는 부당한 간섭 피해자와 동의권 있는 한정후견인도 포함돼요.
- 제141조개정지금은 제한능력자의 현존이익 반환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그 대신 일부 취소 시 제137조를 준용해요.
- 제142조개정지금은 '확정한 경우'라 쓰는데, 앞으로는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143조개정지금은 '전조'로 인용하는데, 앞으로는 제142조를 준용한다고 명시해요.
- 제144조개정지금은 취소 원인 소멸 후면 되는데, 앞으로는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한정후견인도 미리 추인할 수 있어요.
- 제145조개정지금은 이행·담보제공만 법정추인 사유인데, 앞으로는 그 수령도 포함돼요.
- 제146조개정지금은 '취소권의 소멸'인데, 앞으로는 '권리행사기간'으로 제목을 바꾸고 3년·10년 기간은 유지돼요.
- 제5절 제목개정제5절 '조건과 기한' 제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147조개정지금은 옛 문체인데, 앞으로는 정지조건·해제조건 표현을 쉽게 다듬어요.
- 제148조개정지금은 '성부가 미정한'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으로 바꿔요.
- 제149조개정지금은 '미정한 권리의무'라 쓰는데, 앞으로는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와 의무'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150조개정지금은 '반신의행위'라 부르는데, 앞으로는 '신의성실 위반행위'로 제목과 문장을 다듬어요.
- 제151조개정지금은 '조건이'라고만 쓰는데, 앞으로는 '법률행위의 조건이'로 명확히 하고 표현을 다듬어요.
- 제152조개정지금은 '시기있는'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시기가 있는' 등으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153조삭제기한을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하고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던 근거가 이 조문에서 없어져요.
- 제154조개정지금은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인데, 앞으로는 '제148조 및 제149조를 준용'으로 문장을 다듬어요.
채권의 목적과 효력37건
법정이율이 대통령령으로 바뀌고 손해배상·전보배상·위약금 등 채무불이행 규정이 크게 손질돼요.
- 제1장 제목개정제1장 '총칙' 제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1절 제목(2)개정제1절 '채권의 목적' 제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373조개정조문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374조개정지금은 '인도하기까지'라 쓰는데, 앞으로는 '인도할 때까지'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375조개정지금은 '종류채권'인데, 앞으로는 '종류물채권'으로 제목을 바꾸고 문장을 다듬어요.
- 제376조개정지금은 '다른 통화'라 쓰는데, 앞으로는 '다른 종류의 통화'로 명확히 해요.
- 제377조개정지금은 '다른 통화'라 쓰는데, 앞으로는 '다른 종류의 통화'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378조개정지금은 채무자만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채권자도 우리나라 통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379조개정지금은 법정이율이 연 5%로 고정인데, 앞으로는 기준금리·시장이율·물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제380조개정지금은 '수개의 행위'라 쓰는데, 앞으로는 '여러 행위'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381조개정지금은 '최고'라 쓰는데, 앞으로는 '촉구'로 바꾸고 문장을 다듬어요.
- 제382조개정지금은 '의사표시로 한다'인데, 앞으로는 '의사표시로써 한다'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383조개정지금은 '제삼자'라 쓰는데, 앞으로는 '제3자'로 바꾸고 문장을 다듬어요.
- 제384조개정지금은 '최고'라 쓰는데, 앞으로는 '촉구'로 바꾸고 선택권을 가진 제3자임을 명확히 해요.
- 제385조개정지금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인데, 앞으로는 '나머지 행위가 채권의 목적이 된다'로 쉽게 표현해요.
- 제386조개정지금은 제3자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단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단서가 빠지고 소급효만 남아요.
- 제2절 제목(2)개정제2절 '채권의 효력' 제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386조의2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명문화돼요.
- 제387조개정지금은 불확정기한은 안 때부터 지체인데, 앞으로는 기한 도래 후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도 지체책임이 생겨요.
- 제388조개정지금은 담보 손상 등이면 기한이익을 잃는데, 앞으로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인 경우로 한정돼요.
- 제389조개정지금은 의사표시 갈음 재판·대체집행 등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강제이행 청구 원칙과 손해배상 무영향만 남아요.
- 제390조개정지금은 고의·과실 없는 불능만 면책인데, 앞으로는 책임 없는 사유면 면책되고 고의·과실 책임 원칙이 명시돼요.
- 제391조개정지금은 '피용자'라 쓰는데, 앞으로는 '그 타인'으로 표현을 바꿔요.
- 제392조개정지금은 '손해를 면할 수 없는'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피할 수 없는'으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393조개정지금은 '한하여'라 쓰는데, 앞으로는 '경우에만'으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394조개정지금은 금전배상만 정하는데, 앞으로는 금전으로 전보되지 않으면 작위·부작위를 청구하고 법원이 정기금 배상을 명할 수 있어요.
- 제395조개정지금은 이행지체 시만 전보배상인데, 앞으로는 불이행 전반으로 넓히고 불능·거절 등이면 최고 없이, 이행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395조의2채권자가 전보배상 대신 채무 이행을 믿고 지출한 상당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제396조개정지금은 법원이 참작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손해의 발생·확대에 대한 과실과 기여 정도를 참작해 정해요.
- 제397조개정지금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데, 앞으로는 법정이율 초과 약정이율만 적용하고 고의·중과실이면 추가 손해배상도 돼요.
- 제398조개정지금은 배상액 예정이 중심인데, 앞으로는 위약금 약정이 중심이 되고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399조개정지금은 손해배상자의 대위만 있는데, 앞으로는 채무자가 대신 얻은 권리나 이익을 청구하는 대상청구권이 추가돼요.
- 제400조개정지금은 '이행의 제공'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변제의 제공'으로 표현을 바꿔요.
- 제401조개정지금은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인데, 앞으로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책임으로 범위를 명확히 해요.
- 제402조개정지금은 제목이 '동전'인데, 앞으로는 '채권자지체와 이자'로 바꿔요.
- 제403조개정지금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인데, 앞으로는 '채권자가 부담한다'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468조개정지금은 변제기 전 변제만 정하는데, 앞으로는 변제기한이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요.
계약의 성립과 효력20건
청약·승낙 규정이 새로 짜이고 예약, 사정변경 등 계약 효력 규정이 보완돼요.
- 제2장 제목개정제2장 '계약' 제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1절 제목(3)개정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제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527조개정지금은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 앞으로는 법적 구속 의사로 내용이 확정되는 합의에 이르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해요.
- 제528조개정지금은 승낙기간 있는 청약의 실효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계약 성립 전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되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등은 못 해요.
- 제529조개정지금은 승낙기간 없는 청약의 실효만 정하는데, 앞으로는 거절 도달 시와 승낙기간·상당한 기간 내 승낙 미도달 시 효력을 잃어요.
- 제530조개정지금은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대화자 사이 청약은 즉시 승낙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요.
- 제531조개정지금은 격지자 계약이 발송 시 성립하는데, 앞으로는 연착한 승낙도 청약자가 인정하거나 제때 발송됐으면 유효해요.
- 제532조개정지금은 의사실현 계약성립인데, 앞으로는 변경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보되 실질 변경이 아니면 승낙으로 봐요.
- 제533조개정지금은 교차청약만 정하는데, 앞으로는 계약이 승낙 도달 시 성립하고 의사실현·교차청약 성립시기도 함께 정해요.
- 제534조개정지금은 변경을 가한 승낙 규정인데, 앞으로는 예약을 할 수 있고 완결권 행사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는 예약 규정이 돼요.
- 제535조개정지금은 원시적 불능 계약의 손해배상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계약 당시 불능이어도 계약 효력에 영향이 없어요.
- 제536조개정지금은 선이행 의무자가 사유 있으면 거절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계약 전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로 한정되고 담보 제공 시 못 해요.
- 제537조개정지금은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못 한다고만 하는데, 앞으로는 원상회복 준용과 대상청구 시 비례 감소 규정이 추가돼요.
- 제538조개정지금은 '일방·쌍방' 등 옛 표현인데, 앞으로는 '한쪽·양쪽'으로 바꾸고 문장을 다듬어요.
- 제538조의2계약 기초 사정이 예견할 수 없게 크게 바뀌면 계약 수정을 청구하고, 수정이 어려우면 해제·해지할 수 있게 돼요.
- 제539조개정지금은 특정된 제3자만 전제하는데, 앞으로는 장래 특정될 자를 위한 계약도 가능하고 당사자 간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음을 명시해요.
- 제540조개정지금은 '최고'라 쓰는데, 앞으로는 '확답을 촉구'한다고 쉽게 표현해요.
- 제541조개정지금은 '생긴 후'라 쓰는데, 앞으로는 '발생한 후'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542조개정지금은 '계약에 기한 항변'인데, 앞으로는 '계약에 기초한 항변으로써'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542조의2제3자가 이행청구권 외의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경우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계약의 해제와 해지11건
해제 사유를 통합하고 계속적 계약의 해지 규정을 새로 넣어요.
- 제543조개정지금은 '해지, 해제권'인데, 앞으로는 '해제와 해지'로 제목을 바꾸고 문장을 다듬어요.
- 제544조개정지금은 이행지체만 다루는데, 앞으로는 불이행 전반으로 넓히되 경미한 불이행은 해제 못 하고 불능·거절 시 최고 없이 해제돼요.
- 제545조개정지금은 정기행위 해제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채권자 책임 있는 불이행이면 해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546조개정지금은 이행불능 해제인데, 앞으로는 계속적 계약에서 의무 위반 시 즉시 해지, 기간 없으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 제547조개정지금은 '수인'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여럿'으로 바꾸는 등 표현을 다듬어요.
- 제548조개정지금은 금전 이자만 정하는데, 앞으로는 목적물 과실도 반환하고 반환 불능 시 가액을 반환해야 해요.
- 제549조개정지금은 '전조'로 인용하는데, 앞으로는 제548조 원상회복의무에 제536조를 준용한다고 명시해요.
- 제550조개정지금은 '일방'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한쪽'으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551조개정지금은 '해지, 해제'인데, 앞으로는 '해제ㆍ해지'로 순서와 표현을 다듬어요.
- 제552조개정지금은 '최고'라 쓰는데, 앞으로는 '확답을 촉구'한다고 쉽게 표현해요.
- 제553조삭제해제권자의 고의·과실로 목적물이 훼손되거나 가공·개조되면 해제권이 소멸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매매·도급 등 하자책임53건
매도인 담보책임이 추완이행·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 체계로 바뀌고 도급·여행 등 관련 규정이 함께 정비돼요.
- 제270조개정지금은 분할 담보책임이라 하는데, 앞으로는 분할로 취득한 물건의 하자에 대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책임을 져요.
- 제559조개정지금은 '담보책임'이라 하는데, 앞으로는 '책임'으로 바꾸고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으면 책임지는 내용은 유지돼요.
- 제3절 제목(2)개정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제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563조개정지금은 '일방'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한쪽'으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564조삭제상대방의 완결 의사표시로 매매 효력이 생기고 확답을 최고할 수 있던 일방예약의 근거가 없어져요.
- 제565조개정지금은 배액을 상환해 해제하는데, 앞으로는 배액 상환을 제공하면 되고 이행 착수 후에는 못 한다고 단서로 정리해요.
- 제566조개정지금은 '균분하여'라 쓰는데, 앞으로는 '똑같이 나누어'로 쉽게 표현해요.
- 제567조개정지금은 '본절의 규정'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이 절의 규정'으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568조개정지금은 권리 이전과 대금 지급만 정하는데, 앞으로는 물건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명시돼요.
- 제569조개정지금은 타인 권리 매매만 정하는데, 앞으로는 제3자의 권리가 없는 상태로 이전할 의무가 추가돼요.
- 제570조개정지금은 타인 권리 이전 불능 시 해제인데, 앞으로는 합의된 성질·상태를 갖춘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정해요.
- 제571조개정지금은 선의 매도인의 해제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매수인이 하자 제거나 하자 없는 이전·인도를 청구하는 추완이행 규정이 돼요.
- 제572조개정지금은 권리 일부 타인 귀속 시 감액인데, 앞으로는 하자 있으면 해제할 수 있고 악의 매수인은 못 한다는 해제 규정이 돼요.
- 제573조개정지금은 권리행사기간 1년 규정인데, 앞으로는 하자로 감소한 가치 비율로 대금감액을 하는 규정이 돼요.
- 제574조개정지금은 수량부족·일부멸실 책임인데, 앞으로는 하자 시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규정이 돼요.
- 제575조개정지금은 제한물권 있는 경우 책임인데, 앞으로는 하자를 알았던 매수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돼요.
- 제576조개정지금은 저당권 행사 시 책임인데, 앞으로는 하자를 안 날부터 1년 내 통지를 발송해야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 규정이 돼요.
- 제577조삭제저당권 목적인 지상권·전세권 매매에 제576조를 준용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578조개정지금은 '경락인'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매수인'으로 바꾸고 권리 하자 시 해제·대금감액 근거를 명확히 해요.
- 제579조개정지금은 '담보책임'이라 하는데, 앞으로는 '책임'으로 바꾸고 자력 담보 추정 내용은 유지돼요.
- 제580조삭제목적물 하자에 매수인이 해제·손해배상을 청구하던 하자담보책임의 근거가 없어져요.
- 제581조삭제종류매매에서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582조삭제하자담보 권리를 안 날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583조개정지금은 제572조 등을 인용하는데, 앞으로는 추완이행·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에 동시이행 규정을 준용해요.
- 제584조개정지금은 책임 면제 특약인데, 앞으로는 감면 특약으로 바꾸고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는 감면을 주장 못 해요.
- 제585조개정지금은 '일방'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한쪽'으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586조개정지금은 '이를 지급'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대금을 지급'으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587조개정지금은 과실 귀속과 대금 이자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인도 후 위험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과실과 비용도 매수인에게 속해요.
- 제588조개정지금은 '목적물'만 쓰는데, 앞으로는 '권리 또는 물건'으로 범위를 명확히 해요.
- 제589조개정지금은 '전조'로 인용하는데, 앞으로는 제588조로 명시하고 문장을 다듬어요.
- 제602조개정지금은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 하자담보를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무이자 소비대차만 정하고 고지 안 하면 매매 규정을 준용해요.
- 제9절 제목개정제9절 '도급' 제목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664조개정지금은 '일방'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한쪽'으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665조개정지금은 인도와 동시에 지급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약정·관습을 먼저 따르고 없을 때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요.
- 제666조개정지금은 '불동산'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표기를 바로잡아요.
- 제667조개정지금은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완성 전 성취 부분의 하자에도 수급인이 책임진다는 내용만 남아요.
- 제668조삭제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669조개정지금은 전2조 적용 배제 방식인데, 앞으로는 도급인 재료·지시로 인한 하자면 하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해요.
- 제670조개정지금은 인도일부터 1년 내 행사인데, 앞으로는 하자를 안 날부터 1년 내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수급인 악의면 예외예요.
- 제671조삭제토지·건물 공사 하자에 인도 후 5년·10년간 담보책임을 지우던 특칙의 근거가 없어져요.
- 제672조개정지금은 책임 면제 특약인데, 앞으로는 감면 특약으로 바꾸고 알면서 고지 안 한 사실에는 감면을 주장 못 해요.
- 제673조개정지금은 '완성전의'라 쓰는데, 앞으로는 '완성 전'으로 띄어쓰기만 다듬어요.
- 제674조개정지금은 도급인 파산 시 해제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완성 부분이 이익이 되면 나머지 부분만 해제하는 규정이 돼요.
- 제674조의6개정지금은 시정·감액·손해배상 청구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한다는 내용만 남아요.
- 제674조의7개정지금은 해지권과 대금청구권 상실도 정하는데, 앞으로는 해지 시 여행주최자의 조치·귀환운송 의무만 남아요.
- 제674조의8개정지금은 종료일부터 6개월 내 권리 행사인데, 앞으로는 6개월 내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주최자가 악의면 예외예요.
- 제748조개정지금은 선의·악의 수익자만 정하는데, 앞으로는 의사무능력자와 제한능력자는 현존 이익 한도로 책임진다는 항이 추가돼요.
- 제751조개정지금은 법원의 정기금 지급 명령 조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항이 빠지고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만 남아요.
- 제764조삭제명예훼손 시 법원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던 특칙의 근거가 없어져요.
- 제1016조개정지금은 '담보책임'이라 하는데, 앞으로는 분할 취득 재산의 하자에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책임을 진다고 해요.
- 제1017조개정지금은 '담보책임'이라 하는데, 앞으로는 '책임'으로 바꾸고 자력 담보 내용은 유지돼요.
- 제1018조개정지금은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제1016조·제1017조의 경우로 명시하고 문장을 다듬어요.
- 제1082조개정지금은 하자 없는 물건 인도 의무도 정하는데, 앞으로는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과 같은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정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