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사 법정이율을 연 6분 고정에서 경제 사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고, 민법 개정에 맞춰 청약 규정 삭제·추완이행 반영·한자어 순화를 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상사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지금은 상행위로 생긴 빚의 법정이율이 연 6분으로 고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기준금리, 시장 이율, 물가상승률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정부)은 고정된 법정이율이 시장이율을 반영하지 못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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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상사법정이율)
변경 전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고정
변경 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통용 이율, 물가상승률 등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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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법정이율(제54조)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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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이율
당사자끼리 이자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법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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