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채권의 강제이행 중 실체법적 근거는 민법에,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나누어 담아 두 법의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두 법의 역할 분담
발의 취지에 따르면 강제이행의 실체법적 근거는 「민법」에, 강제이행의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각각 규정해요. 정부는 지금은 두 법에 나뉘어 있어 법적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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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0조제1항(대체집행)
변경 전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해야 해요.
변경 후
채무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가 이를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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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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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이행
채무자가 약속한 의무를 스스로 하지 않을 때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로 이행시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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