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영양사 면허를 못 받는 감염병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일하다 감염병에 걸리면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감염력이 사라질 때까지만 정지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면허를 못 받는 감염병 범위 명확화
지금은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 종사가 제한되는 감염병환자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범위가 불명확해 영양사 업무 진입에 큰 제한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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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호(결격사유)
변경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변경 후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가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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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전 제16조제2호 때문에 제21조제1항제1호로 면허가 취소된 영양사에게도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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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사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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