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 간부도 장애보상금 대상으로 확대
지금은 군 간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가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받아요. 개정안은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지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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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병 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해요.
변경 후
대상이 '군인'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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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3조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부사관등 외의 군인이 시행 이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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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보상금
공무로 다치거나 병들어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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