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주4·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허위사실 유포 처벌 신설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나 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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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제1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31조제1항에는 보상금 부정수급과 위원회 직무집행 방해만 있어요.
변경 후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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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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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사실 유포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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