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위원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구성에 교육감 협의체 추천 인사 추가
예방위원회 위원 중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1명 이상 들어가야 해요. 지금은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만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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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3항제5호(신설)
변경 전
위원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람은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제1호~제4호)이고, 교육감 협의체 추천인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에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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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추진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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