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대규모 해킹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조사단 비용을 내게 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며,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단 운영비용을 사업자가 부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을 그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해 사고 원인 제공자와 비용 부담 주체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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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4 제9항(신설)
변경 전
조사단 운영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이 없어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예요.
변경 후
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산정 방법과 납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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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일어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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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이 공격받아 생기는 사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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