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는 일을 국가의 노력 의무로 정하고, 실태조사와 유족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해 봉환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
국가는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법에 분명히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상당수 독립유공자가 아직 타국에 안장되어 있어 국가가 최고의 예우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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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등) 신설
변경 전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의 봉환 노력 의무, 국가보훈부장관의 실태조사, 유족·가족과의 협의 절차(무연고자는 예외)를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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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유공자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쓰다 공을 인정받은 분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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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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