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경찰공무원들이 지역 경찰청과 직접 소통하며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회 설치 기반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연합협의회 설립 근거 마련
현재는 경찰청 본부에만 있는 전국 단위 연합협의회를 통해 고충을 처리하지만, 앞으로는 18개 시·도 경찰청에도 각각 연합협의회를 세울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중앙 집중형 구조만으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찰공무원의 다양한 고충을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협의회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충 처리를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