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새만금에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때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관련 용어 정의와 준용 범위를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새만금개발청장이 추천권자가 돼요
외국학교법인이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세우려면, 먼저 새만금청장의 추천을 받은 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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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외국교육기관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교육기관'을 제61조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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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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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학교법인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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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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