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의사회 등 의료인 단체(중앙회)가 회원을 직접 징계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연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신설
각 중앙회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이런 근거가 없어 단체의 징계가 내부 규율에 그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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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3(중앙회 회원에 대한 징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회가 윤리위원회 의결로 회원을 징계할 수 있고, 징계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며 장관은 이를 반영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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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66조의3은 시행 이후에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거나 정관·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 행위는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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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회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처럼 전국 단위로 만든 의료인 단체예요. 해당 의료인은 당연히 회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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