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교육감이 고등학교에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직업교육 특별학급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은 여러 특별학급을 규정하지만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은 규정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교육감이 고등학교에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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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이 학생의 필요·소질·적성에 따른 진로 선택을 위해 고등학교에 직업교육 위탁과정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과 운영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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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학급
일반 학급과 별도로, 특정한 목적이나 대상을 위해 따로 만들어 운영하는 학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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