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개인정보를 해외로 옮길 때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도록 의무화하고, 어기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국외 이전 고지 내용을 구체적·명확하게 적도록 의무화
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 이전과 관련해 알려야 할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안 제28조의8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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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8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알릴 사항을 공개하거나 알릴 때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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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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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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