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농식품 분야 투자를 늘리려고 법 이름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SAFE 같은 새 투자방식을 허용하고,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을 만들 근거를 두고, 벌칙도 무겁게 해요.
초기기업을 위한 새 투자방식 허용
'투자'의 뜻을 넓혀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무담보 교환사채, 유한책임회사 출자, 따로 회계를 관리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지분 투자 등을 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방식을 쓸 근거가 지금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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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변경 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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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이름과 목적, 용어 정의가 정비돼요.
정부가 투자를 늘리려고 새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투자관리전문기관과 투자조합의 업무 규정이 바뀌어요.
조합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때 처분하는 규정이에요.
비밀 누설 금지와 처벌이 강화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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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지금 돈을 투자하고, 나중에 정해진 조건이 되면 그 회사의 지분(주식)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갚아야 할 만기일도 없고 이자도 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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