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자·출연 기관이 사업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해 계약할 때도 일반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자금 운용 계약도 일반경쟁 원칙
출자·출연 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해 맺는 계약도 일반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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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출자·출연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자금 운용 계약이 포함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일반경쟁 원칙의 대상 '계약'에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한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 포함된다고 명시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17조제3항은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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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돈이나 재산을 대어 설립했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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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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