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신설
헌법재판관으로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은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맡을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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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4항(신설)
변경 전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수임 제한 규정이 없어요. 현행 제3항은 법관, 검사 등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해요.
변경 후
헌법재판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수임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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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미 퇴직한 재판관에게도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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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관예우
판사·검사 등 높은 직위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일할 때 예전 직위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관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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