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근로 현황을 조사해 공표하는 성별임금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 기관 확대
현재는 공공기관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만 조사 대상인데, 개정안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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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적극적 조치 등
변경 후
적극적 조치 및 성별임금공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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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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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별임금공시제
기관별로 성별 근로자 수, 임금, 근속연수 등을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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