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는 사람이 주민등록지 외에 '부등록지'를 추가로 등록해 '준주민'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등록지 등록 제도 도입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외국인 제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면 본인 신고를 받아 부등록지를 주민등록지와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록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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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변경 전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대상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생활인구 및 준주민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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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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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인구
주민등록상 거주자뿐 아니라 일정 기간 그 지역에 머물며 생활하는 사람까지 포함한 인구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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