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무효로 돌려줘야 할 선거비용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선거 미반환금 징수 주체 변경
지금은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겨요.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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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5조의2제3항 (징수 위탁 대상)
변경 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주소지(정당은 중앙당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해요.
변경 후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는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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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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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비용 보전·반환
선거에서 쓴 비용이나 기탁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돌려주는 것이 보전·반환이에요.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면 받은 돈을 다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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