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출용 및 국내용 폐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높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수출용 폐자동차 공제율 상향
현재 수출용 폐자동차는 중고자동차와 실질적으로 비슷함에도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100분의 1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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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
변경 전
수출용 폐자동차와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 모두 103분의 3 또는 110분의 10 중 낮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요.
변경 후
수출용 폐자동차는 110분의 10으로,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각각 상향 조정돼요.
형평성 고려
이 법안은 거래 투명성이 낮은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폐자동차 관련 사업자가 받는 혜택이 너무 적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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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입세액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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