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량의 호가를 반복해서 냈다가 고치고 취소하는 행위로 거래 시스템에 부담을 주면,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호가를 받지 않거나 부과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거래소의 대량호가 접수제한·부과금 근거 신설
거래소는 회원이 대량의 호가를 반복적으로 내고 고치고 취소해서 시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으면,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거나 부과금을 내게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 제8항(신설)
변경 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대량 호가를 제출한 거래참가자의 호가를 제한하거나 부과금을 물릴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대량 호가를 반복 제출·정정·취소하는 거래참가자의 호가를 전부 또는 일부 접수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가
주식 등을 사거나 팔겠다며 제시하는 가격과 수량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