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 있으면 임대인이 상가 임대차를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권리금 등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비사업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 사유 구체화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축물관리법, 재난안전법 등 구체적인 법령으로 명확히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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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7호다목
변경 전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변경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물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경우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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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해지권과 보상 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처분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갱신 거절 사유 개정은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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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처럼 낡은 건축물이 있는 지역을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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