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6월 30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4월 15일까지 국회에 내도록 시한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시기 앞당김
지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내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계획이 9월 초에 제출되어 예산안을 충분히 심의하기 어렵다고 봐요. 개정안은 매년 6월 30일까지로 앞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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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변경 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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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새 시한은 시행 이후 수립하거나 작성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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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지 세우는 중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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