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의견 수렴 의무 신설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4제1항
변경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는 없었어요.
변경 후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해요. (기존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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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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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환경복원사업
훼손된 자연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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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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