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치원과 초·중·고 학급당 적정 인원 기준을 고시하고, 20명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급당 인원 기준 고시 의무
국가교육위원회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인원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고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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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학급당 적정 인원 수에 관한 고시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인원 기준을 고시하고, 20명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며,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해 반영하는 근거가 생겨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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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교육위원회
국가의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등을 다루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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