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할 때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무제한토론 때 의제 외 발언 금지 예외
지금은 국회의원이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토론을 할 때는 이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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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변경 전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만 있고, 예외는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단서로 '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새로 넣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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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의원이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계속 발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소수 의견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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