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누구나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의무를 더하는 법안이에요.
설치 장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
지금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법에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만 안내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침만으로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법률에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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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 후단
변경 전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고만 하고,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이 경우 응급장비는 응급상황에서 지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누구나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새로 더해져요. 나머지 문장과 각 호, 제2항~제5항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설치된 장비를 어떻게 다룰지는 부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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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장이 갑자기 멈춘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줘 심장 리듬을 되돌리도록 돕는 기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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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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