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구직급여 수급 문턱 높이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12개월로 늘려요(안 제4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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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제1호(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변경 전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변경 후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현행 기준(180일)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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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일하던 회사를 그만둔 뒤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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