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국세·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입주 기업 세금 감면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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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조세의 감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시설의 우선 사용과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만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 기업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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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산업 실증화 시설
물 관련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와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하고 검증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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