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해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도 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처럼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대상에 물산업 기업 추가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만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그곳 사업장에서 하는 물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도 감면대상사업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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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변경 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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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항제3호와 제7항제2호다목은 시행 이전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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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면대상사업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 주는 대상이 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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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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