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국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주간 운영과 우수시책 지원, 공무원 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로 변경
현재 대통령 소속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위원회(대통령 소속)와 지원 조직인 추진단(국무조정실)이 따로 있어 책임성과 이행력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 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우수 시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발전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깨끗한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게 하는 발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