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퇴직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퇴직연금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맞춰, 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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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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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 보통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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