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로봇청소기·IP카메라 같은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의 정보보호 실태를 정부가 미리 점검하고, 결과 공표와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실태점검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위험이 높고 취약점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는 연결기기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사고가 난 뒤 원인을 분석하는 데 그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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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7(신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실태점검
변경 전
현행 제48조에 따라 침해사고가 발생한 뒤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뿐, 사전 점검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위험이 높은 연결기기의 정보보호 실태를 미리 점검하고, 결과 공표와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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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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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로봇청소기, IP카메라처럼 정보통신망에 연결돼 쓰이는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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