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고, 회복하면 바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걸린 가사근로자의 아동 돌봄 제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감염병 등에 걸린 가사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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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질병자의 가사서비스 제공 금지ㆍ제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결격사유가 있는 가사근로자만 아동 돌봄이 제한되고, 감염병은 해당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감염병 등에 걸린 가사근로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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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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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가정에 청소, 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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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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