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이 디지털 서비스를 잘 쓸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문해교육 개념 도입
디지털 서비스 활용 능력과 디지털 정보의 이해·분석 능력을 갖추게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디지털 문해교육'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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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3호의2
변경 전
문해교육은 정의돼 있지만(제3호), 디지털 문해교육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변경 후
'디지털 문해교육'을 디지털 서비스 활용 능력, 디지털 정보의 이해·분석 능력 등을 갖추게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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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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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문해교육
디지털 서비스를 쓰고 디지털 정보를 이해·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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