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국가핵심기술 정보의 비공개 범위를 기술정보 중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좁히고, 소송 관련 처벌 범위와 비밀유지의무 대상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비공개 대상 국가핵심기술 정보 범위 제한
지금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개하지 못하게 해요. 개정안은 설계·제조·소자 등 기술정보 가운데 공개되면 기술의 부정한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로 한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규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제약하고 환경·안전·보건 정보 접근도 어렵게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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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제1항(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변경 전
국가기관 등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돼요.
변경 후
공개하지 못하는 정보를 '설계, 제조, 소자 등 국가핵심기술의 기술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기술의 부정한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로 좁혀요. 나머지 내용(예외 규정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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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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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에 따라 특별히 지정해 보호하는 산업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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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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