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돼 의결권이 막힌 주식은 최다액출자자를 가릴 때 계산에서 빼자는 방송법 개정안이에요.
최다액출자자 계산 방식 변경
최다액출자자를 정할 때, 승인을 받지 않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이나 지분은 그 출자자의 소유분에 넣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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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최다액출자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정의돼 있어요.
변경 후
최다액출자자를 정할 때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또는 지분은 해당 출자자의 소유분에 넣지 않는다고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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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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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다액출자자
출자자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해 의결권 있는 비율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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